하지만 !
대부분 잘못된 관행인 것도 국민들이 다 알고 정부가 규제 (1998년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변호사업계와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들의 이해관계에 밀려 법안 상정이 유보되었다가, 1999년 1월 발생한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재입법이 추진되어 2000년 1월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최근 뉴스에서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그러나!!! 전관예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니.. 바로!!!
삼성家 상속 분할 소송전이다. 최고의 전문가들만 보인 이들은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이건희측이 고용한 변호사들
강용현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재윤 -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춘천지법 '법원장')
유선영 -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전문위원)
오종한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전 교보증권 사외이사, 전 사법연수원 교수)
권순익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전 서울지법 판사)
홍용호 - 법무법인 원 변호사 (전 서울지법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이맹희측이 고용한 변호사들
이주흥 -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임승순 -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사법연수원 교수)
김대휘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유승남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전 서울고법 판사, 전 사법연수원 교수)
김남근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전 서울지법 판사)
차동언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전 서울지검 부장검사)
- 말그대로 공정한 심판(?)을 해야함과 동시에 어찌할 바 모를 판사의 처지가 심히 안쓰럽다. 이건 유머 자료라고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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